‘기업 분쟁 해결’ 국제조정센터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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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국제상사분쟁을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국제조정센터가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확대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의 협상을 도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기업 간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한 뒤 집행력을 부여하는 유엔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지난달 12일 발효된 것이 국제조정센터 출범으로 이어졌다. 한국도 이 협약의 국내 비준을 앞두고 있다.

국제조정센터는 기업 간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국내 조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국제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이외에도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기업#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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