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관련 판사회의, 비겁한 여론몰이”

  • 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이영수 재이손산업 사장 또 의견 광고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 광고를 내 화제다. 주인공은 친환경 세척제 수입업체인 재이손산업의 이영수 대표이사 사장(72·사진).

이 대표는 동아일보 21일자 A31면 하단에 낸 ‘이게, 판사회의냐? 인민재판이지!’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에서 판사회의를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 하는 무모한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대법관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고발, 고소로 법의 심판에 의한 처벌을 기다릴 것이지 비겁하게 대중의 힘을 빌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연일 회의를 소집하며 사퇴 압박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견 광고를 낸 이유에 대해 “돈이 많아도 죽으면 뭘 하겠나. 우리 아이들만큼은 선진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가족들이 ‘무서우니 이제 그만하라’고 만류하기도 하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중소기업 사장이 건방지게 이런 글을 올리느냐’는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다”며 “그래도 나는 할 말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판사회의를 여는 판사들에 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패거리를 이뤄 모여 다녀서야 되겠느냐”며 “다른 행정부처는 다 개혁이 됐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자신들이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가 의견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 동아일보 등 전국 일간지와 지방지 등에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세청, 검찰, 재정경제부, 정치권 등을 비판하는 의견 광고를 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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