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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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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全孝淑·53·사진)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대 법대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공직자들은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재판관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때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던 인물이라 이 같은 언급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의는 서울대 법대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문장론’(주무 한인섭·韓寅燮 교수 등) 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고민’이라는 주제로 약 90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초빙강연은 그와 절친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 재판관은 강연에서 “헌법은 상당히 추상적이라 (헌법) 해석에 대한 (헌재의) 재량권이 큰 만큼 재판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은 기존 법을 발견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을 다 같이 아우르는 작업”이라며 헌재의 ‘헌법 해석 재량권’을 강조했다.
전 재판관은 특히 헌법재판관을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자는 주장에 대해 “피상적 주장이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뽑아준 사람들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모든 일을 ‘보수 대 진보’로만 나눠놓고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가장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17일 “재판관들의 외부 강연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나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으며 예전에도 몇 번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전 재판관의 강연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중견 판사는 “객관적이고 법률가적인 입장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지금 법조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 많다보니 전 재판관의 강의 내용처럼 당연하고 정상적인 얘기도 뉴스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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