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후 3년 지났다면 점검해야 할 점들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 동아일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직장인과 은퇴자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알려져 있다. ISA 가입자에게 ‘3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만기가 3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3년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도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가입자가 필요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3년이 지났다고 ISA를 무턱대고 해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 비과세 및 저축 한도 확인해야

먼저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펴야 한다. ISA 가입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만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됐을 때 손실을 보고 있다면 당장 해지하지 않는 게 낫다. 손실을 만회한 뒤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것도 이득이다.

이미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를 개설해도 좋다. 기존 계좌를 그대로 두면 추가 수익을 9.9% 세율로 과세한다. 하지만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순수익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 될 때까지 비과세한다.

이와 함께 저축 한도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ISA에는 한 해 2000만 원씩 누적해서 총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연간 저축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A 씨는 2022년 11월에 ISA에 가입할 당시 100만 원을 납입한 다음 이후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았다. 즉, A 씨는 2022년 말까지 2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 100만 원만 저축했다. 나머지 1900만 원은 이듬해로 이월된다. 2023년에는 39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25년에 최대 79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ISA 가입자 중에는 A 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3년이 지났다고 무턱대고 해지할 것이 아니라 남은 저축 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며 목돈을 굴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A 씨는 지금 계좌에는 올해 말까지 79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2000만 원만 넣을 수 있다.

● 서민형 가입 자격·금융소득 과세도 점검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ISA 가입자는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지만 서민형 ISA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ISA 가입자가 가입 도중 소득이 늘어나서 서민형 가입 조건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 400만 원을 비과세 받는다. 하지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는 일반 ISA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400만 원)가 남아 있다면 이를 다 채운 뒤에 해지해도 늦지 않다.

만기를 연장할 때도 서민형 가입 조건을 따진다. 만기를 연장할 때 서민형 조건을 벗어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애당초 서민형 ISA에 가입할 때 만기를 가능한 한 길게 설정하면 된다.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살펴야 한다.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사람은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ISA에 가입한 다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해지 후 재가입은 어려울 수 있다.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SA를 해지한다며 환급금을 어디에 쓸지도 정해야 한다. 만약 환급금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요량이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좋다. 연금 계좌 저축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지만, 이와 별개로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 환급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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