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의 당원발 ‘당헌 80조 삭제 제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뒤따를 거취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추가했다. 당시에도 ‘이 대표 방탄’ ‘위인설법’ 논란이 거셌지만 친명 지도부는 당원의 뜻을 앞세워 이를 밀어붙였다.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5년 당을 혁신하겠다며 만든 조항이다. 이 대표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개정·삭제 논의만으로도 다수의 국민에게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선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 때문에 치르게 된 2021년 4·7 보궐선거 때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개정한 뒤 후보를 냈다가 싸늘한 민심을 확인하고 패배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