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차적 범죄 구속수사 자제하고 정치보복 비난도 삼가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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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마친 白 前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13일 장관 재직 당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
영장 심사 마친 白 前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13일 장관 재직 당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2019년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그때도 주된 기각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춰 봐도, 김 전 장관의 전례에 비춰 봐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였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으로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장관 사건에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수사로 진짜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 수사는 본래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어야 했으나 친(親)정권 검사들이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백 전 장관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자며 억지로 수사를 미루는 바람에 지금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이 알아서 물러났다. 그렇다고 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범죄는 인륜(人倫)이나 공직의 청렴성(淸廉性)에 반한다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혐의로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할 때는 구속을 자제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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