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대형사고 유의하자[내 생각은/박태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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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녹색 신호인 경우에만 좌회전해야 하는데, 적색 신호 또는 신호 구분 없이 좌회전하는 위반 사례를 순찰 중 자주 목격하게 된다. 위반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사고 발생 시 처벌도 모르고 있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도 전국 곳곳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며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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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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