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강욱도, 황운하도, 김기현도 국회 법사위 배정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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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가 소속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다. 최 당선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본인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피고인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검찰과 법원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의원이 3명뿐인 정당으로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도록 돼 있다. 최 당선자의 법사위 배정은 새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달렸다. 새 국회의장은 국회를 의원 개인의 재판상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당선자는 올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측을 모함하는 수사를 지휘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측근은 무혐의 처리되고 이들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올 1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황 당선자를 법사위에 배정한다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황 당선자를 앞세워 재판을 농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 전 시장이 다시 당선돼 4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 당선자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처지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가 법사위에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쟁점이 된 주요 사건의 피고인이 법사위에 앉아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새 국회가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국회가 되려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부터 사리에 맞게 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최강욱#국회 상임위#황운하#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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