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유은혜 임명 강행, 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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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유 부총리의 숱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비춰 합격이라는 논리인 듯하다.

유 부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딸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 배우자 회사 직원 비서 채용 외에 정치자금 사용 명세를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전문성도 내세울 게 없는 데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여의 ‘경력 관리용’ 장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3명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후보자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 유 부총리는 ‘의원 불패’의 관례를 깨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첫 사례로, 임명 강행으로는 6번째다.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논리를 편다면 3권 분립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유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자체 검증 때는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정의당마저 “인사청문회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 이유를 청와대는 곱씹어봐야 한다.
#유은혜#인사청문회#위장전입#공직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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