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스로 만든 공천 원칙 스스로 부정한 새누리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5일 03시 00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됐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서 전 대표가 16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 및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당비로 쓴 돈이고,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 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도왔고 18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때 친박계가 대거 탈락하자 친박연대를 주도했다. 그보다 앞서 1998년에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번 그의 공천에는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보은(報恩)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에 추천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9대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성범죄,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자의 경우 공천을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4월에도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서 전 대표의 공천은 새누리당의 당규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내세워온 원칙과 신뢰의 정치에 어긋난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서 전 대표의 공천에 대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당 일각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얘기하지만 그런 말은 당에 정치 개혁 의지도 없고, 지도부의 리더십도 없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이다. 스스로 정한 공천 원칙을 무너뜨린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치 개혁을 말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새누리당#서청원#친박연대#불법 정치자금 수수#경선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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