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기양]새주소 혼란 최소화 하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0일 03시 00분


장기양 서대문우체국 우편물류과 근무
장기양 서대문우체국 우편물류과 근무
100여 년간 지속돼 온 지번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새 주소가 탄생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기간을 2013년 말까지 늘리기 위한 ‘도로명주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런데 먼저 법안이 통과돼야겠지만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자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새 주소에 맞춰 다섯 자리 우편번호 제작에 들어간다고 한다. 나는 새 주소에 다섯 자리 우편번호 확정 후 행정동과 지번 주소를 병행 표기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격봉투는 집배순로구분기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되고 우편물은 여러 단계의 분류 과정을 거치므로 새 주소 곁에 행정동과 지번 주소가 있으면 분류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새 주소 사용에 앞서 행정기관이 먼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표기한 시범엽서를 사용했으면 한다. 또 e메일이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지번 주소와 함께 새 주소를 알려주면 참고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 새 주소를 입력하면 지번 주소도 나온다. 최근 새 주소를 사용하는 사례와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모습도 조금씩 보인다.

국민생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새 주소 정착을 위해 행안부가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1, 2년 정도 새 주소에 행정동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각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도 새 주소와 행정동 병행 사용에 솔선수범하고 국민도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새 주소가 잘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장기양 서대문우체국 우편물류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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