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그랬지]1990년 담배꽁초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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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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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엔 관대했지만 ‘꽁초’엔 엄격했던…

강수관 전 동아일보 기자
강수관 전 동아일보 기자
1990년 8월 1일 경찰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남성을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경찰은 서울 명동 입구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길거리에 담배꽁초와 껌 등을 버리면 범칙금 4000원을 부과하는 공공질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거리에서 침 또는 껌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공원 등에서 나무나 꽃 등을 꺾는 행위, 음주소란, 개를 마구 풀어놓는 행위 등 46개 항목이나 됐다.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과태료는 21년 전보다 25배로 늘어난 10만 원이다. 애연가들은 적어도 과태료 걱정 없이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울지도 모르겠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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