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과 제도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다. 국방 부문도 이 평범한 진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국방개혁은 그 범위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창군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적 반향을 일으킨 국방개혁은 1988년 시작된 818계획, 2005년 국방개혁 2020,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307계획 정도라 할 수 있다. 특히 818계획과 307계획은 상부구조 개편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인지 두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도 비슷하다.
물론 818계획과 307계획은 큰 차이가 있다. 818계획이 미래전 같은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추진됐다면, 307계획은 북한이 자행한 수없이 많은 무력도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최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에서 비롯됐다.
국민을 적의 무력도발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국가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818계획 이후 3군의 통합전력 발휘와 동시에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현재의 국방 대비태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기초한 국방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307계획의 내용 중 새로운 것은 많지 않다. 많은 개혁 대안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개혁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이다. 특히 상부구조 개혁안은 1970년대 말 추진한 적이 있고, 1988년 818계획을 통해 재시도했으나 미완에 그쳤다. 307계획은 미완에 그쳤던 상부구조의 개혁을 통해 3군 통합전력의 성공적인 발휘를 위한 국방 대비태세를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립된 은둔국가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국방도 독자전력만으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우리 국방의 기반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연합전력의 기반 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군내외 관계자들의 숙고와 자성이다. 또 3군 통합전력 발휘에 적합한 3군 균형발전 대안에 대한 군내외 관계자들의 처절한 성찰이다. 아울러 다양한 군내외 의견의 경청과 수렴,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도출된 818계획의 결과가 빚어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경각심의 유지다. 이것이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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