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개특위 법조개혁안, 정치권 이기심 탈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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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판사·검사·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개혁안을 놓고 해당 기관과 사전 논의는 없었고 각 정당 내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사개특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아도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검찰 관련 내용을 보면 검찰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특히 중수부 폐지가 그렇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존재해온 기관이다. 종종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권력과 정치권,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반면 정치권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번 방안에는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역시 검찰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다.

특별수사청 설치 안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모두가 수사의 대상이었으나 특별수사청은 오직 판검사와 검찰수사관만이 수사 대상이다. 법원과 검찰의 내부 비리를 도려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중수부까지 폐지하겠다면서 법원과 검찰만 겨냥한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든다면 정치권 비리 수사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법원에 대한 권력과 정치권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한 법치와 부패가 없고 투명한 정치사회 구현을 위해 법원과 검찰의 바로 세우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정치권의 이기심을 배제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과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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