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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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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강하게 정부를 질타했다.
법사위는 이날 27개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개 해당 부처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한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4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차관들이 대리 출석했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 출석·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차관 출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부처 관련 법안 처리는 통상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는 게 관례다. 게다가 이날은 17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회의였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은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20일 저녁 위원장에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전화 한 통화만 남긴 채 불참했다.
회의 전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무위원 불참 사유서를 읽어보던 법사위원들은 또 한 번 분노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참 사유로 ‘대구·경북지역 순방’이라고 적혀 있는 등 각 장관의 사유서가 불분명하고 성의가 없었기 때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불참 사유가 순방이라는 건 지방을 유람한다는 건가. 국회를 뭐로 알기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야당의 지적이 옳다”며 정부를 함께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무위원이 불참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허가 사항이다. 행정부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5명은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발전 토론회에 참석했고,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전라북도 여성정책 설명회에 참석하느라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여야에 호소해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말기에 열렸다. 그러나 정작 민생법안 처리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 부처 장관들은 법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소통’이 장관들에게는 ‘먹통’인 것 같아 안타깝다.
동정민 정치부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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