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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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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환경문제 제기만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현실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간척사업의 환경생태적 부작용이 명백하지 않은 데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국책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공정이 이미 92%에 이르고 있다. 1991년 착공 이후 투입된 예산만도 1조9000억 원이나 된다. 일부의 주장대로 방조제를 헐어 내려면 이 보다도 훨씬 많은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가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이 혼선을 빚은 데는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사업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소홀했고 환경단체의 친(親)환경적 개발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1998년 뒤늦게 특별감사를 벌였고, 1999년에야 민관합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정도다.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직도 농림부는 농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북도는 복합단지안을 내놓아 대립하고 있다.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현실을 외면한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국가적 효율을 생각할 때가 됐다. 국책사업의 타당성과 환경문제는 초기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새만금 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시간적 손실, 추가 비용은 모두 국민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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