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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0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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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 일 좀 하게 해 주세요’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열성 팬 그룹이었던 노사모가 홈페이지에 올린 이 같은 구호는 누구라도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선거법이 금지한 특정정당 지지행위다.
노사모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귀성객에게 나눠 주면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회원들 스스로도 ‘희망돼지’가 야당에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모 ‘희망돼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다. 법원은 ‘희망돼지’ 배포가 선거법이 금한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선관위는 이 점에서 선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시민혁명’을 이루자고 격려한 일이 있다. 노사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시민혁명’을 이루자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지지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당장 중지시켜야 옳다. 노사모의 불법 선거운동이 계속 방치된다면 정부와 선관위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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