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묶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행인에게 달려들어 숨지게 한 가운데, 견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당시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줄이 풀린 A 씨의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50대 남성 B 씨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었고, B 씨는 충돌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갔을 뿐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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