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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안했다”…현행범 체포된 현직 경찰관, 지구대원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5 15:53
2019년 4월 5일 15시 53분
입력
2019-04-05 11:42
2019년 4월 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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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붙잡힐 당시 지구대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아내를 때린 전남지역 모 경찰서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4시께 자택에서 아내를 TV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경위는 지구대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자신을 체포한 지구대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지구대원들은 적법한 체포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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