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 성매매 40대, 4년 도망다닌 수배자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7일 19시 18분


형집행정지 뒤 교도소 복귀 안해…현행범 체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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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A 씨는 2021년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복귀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온 수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A 씨가 당시 어떤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어떤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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