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시작…23년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14시 58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2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5·18 관련 피의자로 1996년 법정에 선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애초 출석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시각이다.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정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는 검정 바탕에 흰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노랑 넥타이를 착용했다.

전씨는 취재진과 5월 관련단체 등을 의식한 듯 허리를 곧추세우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법정동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들이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재판장으로 곧장 향했다.

사실상 첫 공판기일인 점과 5월 관련단체의 집회 등을 의식해 5·18과 관련해선 아예 언급을 피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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