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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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철회에도 엄정대응… 한유총, 행정소송 등 제기할듯
취소 확정땐 대화자격 상실… 유치원 5일 모두 정상운영

“유치원 갈 권리 빼앗지 마세요”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연기자회견에서 두 아이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현수막에 ‘권리’라는 글자를 붓으로 그려넣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유치원 갈 권리 빼앗지 마세요”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연기자회견에서 두 아이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현수막에 ‘권리’라는 글자를 붓으로 그려넣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이날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모두 정상 운영됐지만 이미 한유총이 공익을 훼손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교육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뜻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거부하면서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한유총에 보냈다. 행정절차에 따라 앞으로 설립허가 취소 원인 등에 대한 청문과정을 담당할 청문주재자가 선정된다. 이달 25~29일 중 청문회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1995년부터 법적 단체로서 가져온 정부와의 대화 자격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유총을 탈퇴한 온건파들이 세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한유총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유총이 해산되면 정관에 따라 한유총의 기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유총의 기본 재산은 5000만원 정도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최종 취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립유치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교육부는 “4일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을 방문 조사했는데 다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까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으로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학부모 A 씨는 “어제 병설유치원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 와서 등록했다. (사립유치원이) 언제 또 휴원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행위”라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239곳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계에서는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무리한 자충수를 두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서울시교육청#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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