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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음주 사고’ 日, 비행 전 조종사 음주 측정 의무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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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21:12
2018년 12월 19일 21시 12분
입력
2018-12-19 21:10
2018년 12월 19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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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알코올 기준 1ℓ당 0.09㎎으로…차보다 엄격
조종사들의 음주 문제로 비행기 이륙 지연 사태를 겪은 일본이 비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조종사들에 대한 호흡 알코올 기준을 1ℓ당 0.09㎎으로 제한하고 음주측정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조종사들의 호흡 알코올 기준은 자동차·철도·선박에서의 기준치인 1ℓ당 0.15㎎인 보다 엄격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의 현재 시스템에서 승무원은 근무 8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법적 제한은 없으며 호흡 검사도 의무가 아니다. 조종사들에 대한 음주 대책은 항공사에 맡겨져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전일본공수(ANA) 조종사가 숙취로 여러 비행편의 이륙 지연을 초래하고, 11월에는 일본항공(JAL) 부조종사가 전날 과음으로 영국에서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돼 체포되는 등 음주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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