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 최경환 2심서 징역8년 구형…“국가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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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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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인식했기에 철저히 숨기려 해”
최 의원 측 “사회 분위기에 법원 재판 이끌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7일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1심에서 부인했던 1억원 교부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뇌물 수수라는 것을 당초 인식했기에 철저히 숨기다가 증거에 의해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정원 예산 확정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영향력도 매우 크다”며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1심은 3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최 의원의 양형 가중요소를 간과하고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이 받은 돈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비가 아닌 국민 혈세로 조성되고 우리나라 안보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국정원 예산”이라며 “최 의원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 대원칙이 훼손됐고 안보의 잠재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에 대해 “과연 증거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의아하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 재판도 이끌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번복됐다면서 “이미 국정원 예산 증액과 1억원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내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결코 없었고 이병기 원장이 ‘얘기가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야말로 떠안기다시피 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도 불법성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예산을 봐준 게 없었는데 어떻게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예상할 수 있었겠나”고 반문했다. 또 받은 1억원은 모두 자신의 대국회 활동과 자신을 도운 기재부 직원 격려 활동에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 2번과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깨끗하게 살았음을 자부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서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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