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막말 전 교통대 교수 징역 7년…구형보다 1년 많아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7시 50분


코멘트
© News1
© News1
입시 면접과정에서 수험생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수험생을 탈락시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교통대 A교수(56·항공운항과 학과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찬우)는 18일 입시비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교통대 A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약속에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A교수와 함께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B 조교수(41)와 C입학사정관(44)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A교수는 수십억원 상당의 기자재 구입과정에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교수의 수험생 비하 발언은 지난해 12월 SBS 보도를 통해 면접과정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입시 면접관인 A교수는 면접과정에서 한 수험생에게 “범죄율이 높은 남자아이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야.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이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비하했다.

또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라며 외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질문에 수험생이 근육이라고 답하자 A교수는 “내가 근육인지, 비계인지 어떻게 알아. (감량 안 하면)내쫓아도 할 말 없지”라고도 했다.

심지어 수험생이 사는 곳을 두고도 비하 발언을 했다.

A교수는 다른 수험생에게 “옛날에는 빈민촌이었는데, 너 같은 고등학생 때 00동, 00동은 완전히 똥냄새 난다고 해서 안 갔는데”라고 해 공분을 샀다.

당시 A교수는 해당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보도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충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