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도적 체류란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난민불인정 결정의 일종”이라며 “가짜 난민은 단 한 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시켜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SNS)에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한 이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기간이 1년이라면 이 기간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예멘 난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집트인 등 가짜 난민들의 소재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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