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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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사흘 만인 9일 오후 3시 기준 23만1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또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게시글에서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고, 해당 여성은 A 씨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성은 A 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나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설명이다.

청원자는 “제 남편이자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 남편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조금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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