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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셨습니다” 민원공무원, 성희롱 들으면 1차 경고 후 ‘통화 종료’ OK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09 19:59
2018년 5월 9일 19시 59분
입력
2018-05-09 19:48
2018년 5월 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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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앞으로 민원공무원이 통화 중 민원인의 성희롱을 들을 경우,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성희롱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 경고 후 바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폭행이나 폭언·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이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전화로 성희롱할 경우 3회 이상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성적인 발언을 계속할 경우 전화를 끊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지침은 1차 경고에도 민원인이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바로 통화를 중단하도록 한다. 통화 종료 후에는 녹취 내용으로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민원인의 전화상 폭언에 대한 지침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폭언 부분에 대해선 4차 이상 폭언을 들을 경우 전화를 끊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은 진정 요청 후에도 폭언이 세 차례 이상 계속될 때 법적 조치 경고 후 상담을 끝내도록 한다.
또한 행안부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절차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 지침에 따른 대응 ▲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 부서장 보고 ▲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 대응 등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
아울러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 민원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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