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조현민 어떤 처벌?…노무사 “폭행 아니라면 갑질 처벌 법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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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7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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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무(35)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발령 조치 한 것과 관련해, ‘직장갑질 119’의 조은혜 노무사는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면 폭행죄, 물이 든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갑질 자체를 처분하는 법률은 없기에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부당한 대우와 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동전문가·법률전문가 241명이 참여해 2017년 11월 출범한 시민단체다. 출범 100일만에 5000건 이상 직장 갑질 사례를 제보받았다.

조 변호사는 17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고성과 함께 물을 뿌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런 갑질 문제에 있어서 제재할 법률이 없다는 거다. (갑질을 하며)수반되는 폭행·욕설 등은 형법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갑질 행위 자체를 규율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항공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문제, 그 회사 내부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이라면 갑질을 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되지만, 더불어 사전에 이를 관리하지 않은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변호사는 “‘직장갑질 119’가 출범 초반 채팅방 정원이 1000명이었는데 다 차서 못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상담하셨다”며 “6개 월정도 지난 지금도 매일 1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오픈채팅방에 찾아와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다.이메일로는 매일 15~20통씩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격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림성심병원 간호사 분들 장기자랑 사례, 그 다음 방송이라서 차마 말씀 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있고, 사장님댁 김장에 차출되거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받으러 가는 일,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다.’정말 저런일을 시킨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마 입으로 언급하기 힘들 정도 일은 ‘미투’와 관련 있냐?’는 질문에 “맞다. 사실 범죄의 수준이다.어제도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다. 굉장히 심한 수준의 성희롱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 저희에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아무래도 재직 중에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갑자기 해고를 한다든지 계약해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당장은 제도가 미미해 보여도 이런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계속 말을 해야 사람들이 더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제반 규정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건 계속 이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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