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해달라”…靑 홈페이지, 성난 국민 청원글 계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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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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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아내 성매매시켜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구속기소)의 아내 최모 씨(32)가 지속적으로 이 씨의 폭행에 시달린 것은 물론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씨의 사형·무기징역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이미 기소된 김모 양(14) 살인 등의 혐의 외에 이영학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 씨를 상해,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영학 씨는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7∼8월에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아내 최 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네티즌 일부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 김 양을 죽이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이 씨에 대해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네티즌 n****은 25일 “이영학 사형”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이영학 그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그로 인해 선행하려해도 하기 싫고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 게시판에는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하는데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 피해달라고 해서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피해자는 한 순간에 친구 따라갔다가 죽었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살났다. 사람 목숨은 담보 대출이 아니다. 심신미약하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네티즌 A 씨는 “이영학 성범죄자 사형제도 부활”이라는 청원글을 통해 이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두번, 또 다시 속지 말자. 이영학 같은 영리한 살인범은 울음을 연기하며 후원금을 받아낸 사람이다”며 “이젠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한다. 이제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사형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모든 걸 따지지 말고 사형 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부활시켜달라”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영학의 사형을 원합니다”, “이영학 무기징역 혹은 사형 언도해달라”, “이영학 범죄자 연기에 속지말고 엄중 처벌하라” 등의 청원글이 게시판에 등장했다.

한편 이영학 씨의 아내 최 씨는 지난 9월 6일 자택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최 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 씨의 딸과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지속적으로 이 씨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 씨에게 복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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