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임관빈 석방’ 신광렬 판사 신상털기·사이버 테러,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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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5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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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도 석방

사진=박지원 전 대표 소셜미디어
사진=박지원 전 대표 소셜미디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신광렬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사이버 테러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관진·임관빈 석방 판사(신광렬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사이버 테러도 옳지 않다”며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로 말을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립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최순실이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큰소리 치고, 우병우는 압수수색에도 코웃음이다.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며 정의이다. 적폐청산 피로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곧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 만약 무죄판결이 속출하면 정치보복으로 결론 내린다. 수사도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법부와 검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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