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로 뭇매 맞은 경찰, 실종수사 체계 변경…접수 즉시 범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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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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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초동수사가 부실’ 지적을 받은 경찰이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수사 체계 1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 등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다.

현장에 공동 출동한 경찰은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수색과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수사 착수 4~6시간 안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실종자 발견에 계속 진척이 없으면 2차 합동심의위와 실종수사조정위를 연다.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범죄 의심점이 있는 경우에만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했다.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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