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외국인에게 수천만 원 바가지 씌운 술집 주인,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1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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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수천만 원의 바가지를 씌운 술집 주인과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다한 술값을 청구한 이모 씨(42)와 엄모 씨(55·여) 등 용산구 이태원 술집 3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인 관광객 A 씨는 지난해 7월 이태원의 한 외국인 전용주점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48만8400원을 3회에 나눠 결제한 뒤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A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두 달 후 총 6회에 걸쳐 1700만 원이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았다. A 씨가 주점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40분에 불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한국 경찰에 e메일로 신고했다.

이태원의 또 다른 술집 주인 엄 씨 역시 올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1시간을 머물다 간 독일인 관광객 B 씨의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총 79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바가지를 씌웠다.

경찰은 업주들이 외국인 관광객이 혼자 술을 마시러 오는 경우 정신을 잃었을 때 챙겨줄 일행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짧은 시간에 의식을 잃었다. 특히 B 씨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주점들에서 졸피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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