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레미콘 물량 입찰에서 담합한 지역 조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2015년 정부가 실시한 아스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대전, 세종, 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 아스콘 물량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를 최저가 낙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 조합은 2014,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시행한 입찰에서 어느 한 조합이라도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과 가격을 정했다. 3개 레미콘 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충북조달청이 2015년 실시한 4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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