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의 주범 김 양(17)과 공범 박 양(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만18세 미만에게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이지만 누리꾼들은 "미국처럼 몇백년 때려한다!"며 분노했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량의 3분의1을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 등에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있다. 또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다만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다"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표 의원은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박지훈 교수 역시 "촉법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며 법률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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