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릇된 충성심, 국민 배신”…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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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이영선 “국민에 죄송”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한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그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 전 경호관을 꾸짖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 씨 등의 국정 농단 및 비선 진료 등 현 사태를 초래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경호관이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주머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외부에서 차량에 태워 정식 검문과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 차례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평소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온 이 전 경호관은 이날 법정에서는 종종 옷매무새를 가다듬거나 침을 삼키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심호흡을 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짙은 당혹감이 묻어났다.

재판장이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방청객은 “다 잡아 가둬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고함을 치며 실형 선고에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영선#실형#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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