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될까? 영장심사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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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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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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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또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 마케팅 계약금 213억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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