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내일 결정…사안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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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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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대가성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의 진술,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일 브리핑 전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수사 등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분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22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14일, 늦어도 15일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던 특검은 이날 오후 또 한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날로 미루며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수위를 두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신병처리 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일시 해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16~17일 중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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