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보다 추징금 먼저 내야”…김우중 회장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4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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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0)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세금을 배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징금보다 미납세금에 우선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 원을 확정 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 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뒤 2008년 주식을 압류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2012년 매수자가 나타나며 공매대금 923억 원을 확보해 8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은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총 246억 원에 대해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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