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헤어진 여친 성폭행한 뮤지컬 배우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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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 한 유명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유모 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유 씨는 전 여자친구 A 씨(34·여)와 사귀고 있을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면,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우고 괴롭히지 않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A 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 씨를 협박해 가학적인 행위를 한 혐의(유사강간)도 받고 있다.

1심은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됐음은 물론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A 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유 씨의 죄는 인정하지만 1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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