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상태서 車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법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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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차를 움직여 3m 뒤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김 씨는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차에 탄 뒤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차량이 후진했고 그 이후에도 한참동안 김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상황이 담겨있었다. 목격자들도 김 씨가 사고 이후 도망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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