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대원 포로체험 사망사건에 2000만 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0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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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특전사 대원 2명이 머리에 두건을 쓴 채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육군이 관련자들에 대해 20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을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실시된 포로체험 훈련 교관 중 1명은 훈련 중 내연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그럼에도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벌도 유가족 측의 선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벌금형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해 벌금형 중에서 수위를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합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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