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온라인 모금 허용, 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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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창업 기업들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은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가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 광고 방영이 금지된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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