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 입력 1998년 2월 20일 19시 33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99년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와 2000년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구분해 규정함. 2000년 이후 제작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에 포름알데히드를 신설하고 일부 항목의 기준을 수정함. 법제처 02―7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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