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3명, 1심서 징역 3년6개월

  • 뉴시스(신문)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징역 3년6개월~6년
法 “공소사실 진술과 증거 모두 유죄 판단”

ⓒ뉴시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남모씨, 우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2211만6800원, 남씨에게 649만6810원, 우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에서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보이스피싱이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일선 상담원 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각 수행해 핵심적인 실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씨와 우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조건 만남사기 관련 성매매 여성 및 출장 마사지 실장 역할을 맡았다.

최씨는 피해자들이 포함된 텔레그램방에서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선고 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5352만2000원, B씨에게 5781만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팀장 역할을, B씨는 같은 팀에서 1선 상담원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