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포]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2월 11일 19시 51분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종전의 10인 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고용보험의 수혜를 대폭 늘림.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임. 법제처 02―72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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