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수돗물 3년…울산시 검사결과조작 공무원 11명 징계

  • 입력 2004년 4월 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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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수돗물 검사 결과를 조작해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돗물을 약 3년간 시민들에게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1일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 이진식(李鎭植) 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1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 있은 민관 합동 수질검사에서 울주군 범서정수장의 정수한 물에서 소화기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보론(B)이 기준치(0.3ppm)를 초과한 0.36ppm으로 나타나자 약 3km 떨어진 천상정수장의 정수한 물을 채수해 검사한 뒤 이 수치(0.15ppm)를 환경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본부는 2001년 6월과 2002년 3월에도 범서정수장의 정수한 물에서 보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0.18ppm으로 조작해 보고했다는 것.

또 2001년 7월과 12월에는 북구 농소정수장의 지하수 원수에서 발암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0.01ppm)의 배(0.02ppm)로 검출됐는데도 환경부에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사업본부는 이 밖에 1999∼2002년 환경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모 대학 환경연구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는 실제로는 자체 검사하거나 결과를 조작해 ‘대학 환경연구소의 검사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 환경단체 등이 지난달 초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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