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 손배 보장법」7월 시행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해 정부가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책임보험료의 1.3%를 교통유자녀 등을 돕는데 쓴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2월5일 공포한 것.

자배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교통 유자녀는 물론 교통사고로 생활력을 잃은 중증(重症)후유장애인은 생활자금 학자금 재활보조금 등을 받게 된다.

교통유자녀와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건교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복지사업처’(가칭)가 담당할 예정.현재는 임시기구인 기획단에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획단은 교통 유자녀(만18세 미만)에게 매달 15만원의 생활자금을 2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에겐 분기별로 장학금 1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중증후유장애인(1∼3급)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재활보조금으로, 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노부모는 매달 1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교통유자녀 돕기 등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손해배상보장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1년에 3백억원, 지원대상은 8만2천7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자격과 절차는 자배법 시행령이 확정된 뒤 일선 교육청과 학교 및 언론기관을 통해 공고할 예정.

복지사업처 기획단 이성신(李成信)부장은 “교통유자녀 돕기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있다”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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