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100만원이상 기부받은 단체 금액 기록 의무화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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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불법 소득공제에 대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 액수는 모두 3조5000억원. 이 중에는 ‘가짜 기부’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실제로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전국 교회와 사찰 등에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나 혹은 기부금 액수를 부풀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종교 및 학술단체 등이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적은 발급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해당 단체는 발급대장을 기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발급대장 보관을 의무화하면 편법 기부금 공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용석(許龍錫)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편법 기부금 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둬야겠다고 판단해 기부금 발급대장 보관 의무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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