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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10만원 이하 금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는다.
정부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불법 소득공제에 대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부자가 성금을 내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성금 모금용 통장’이 등장한다. 기업은행은 27일부